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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268
유연한수달26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3.3% 원천징수하는 데서 3월부터 알바하면서 달에 약 2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부모님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해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작년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소득이 있긴 한데 자격 상실되는 이유가 작년 소득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알바 때문인가요?

자격 상실 되면 다음달 부터는 제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예상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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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귀속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내년 자격 심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며

    지금 박탈되었다면 23년 소득세 신고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웕(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의

    등재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