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2000만원 이상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문의(재질문)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3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 종소세 준비중입니다.
하다가 의문점이 든것이 직장인이기에 2천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약 7%정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3월까지는 쉬다가(근로, 그외소득 아님)) 4월부터 다시 취업(근로, 그 외 소득아님)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도 '2천만원 초과분' 에 대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나요? 혹시 1년 일을 다 안해서 3개월 쉰기간을 감안하여 2000만원의 75% 의 초과분으로 바뀐다던가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1년 중 근로 시간을 100%안채워도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지(2천만원이라는 기준이 1,1~12.31일까지 근로 시간을 100%안채우고 휴직기간이 있어도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 일을 다 안채워서 2천만원 이상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2천만원의 기준이 더 낮아져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될까 그게 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
재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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