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1.01.21

작년소득 2천만원있어서 종소신고하는데요?

3.3프로 떼는 직업 재작년엔1억신고했고 작년엔 2천만원소득있는상태서퇴사를했는데요 퇴사이후4대보험 들어간게1달했었구 그뒤로 계속 쉬었으면 제가세금더 물어야하는 그런거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4대보험 들어갔다면 근로소득 이므로 연중 두 종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계산이 불가합니다. 급여소득, 프리랜서소득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3.3%사업소득과 1개월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원의 소득이라면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1.5.1 ~ 21.5.31)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작년과 동일하되 근로소득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급 또는 추가납부여부는 소득금액과 각종 공제액 및 감면세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