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분기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가량 다닌 4대보험 해주던 회사를 24년 1분기에 퇴사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로 받고 해지해서 통장에 해당금액 넣어뒀구요. 그러다가 24년 2분기부터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있습니다. 새로 일한 곳에서는 3.3%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새로 일한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은 상태) 합쳐서 작년 총 소득이 오천만원 가량 되는데, 어떻게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 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내역이 반영되어 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