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3.3프로 떼서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으면 퇴직금을 받아도 퇴직소득으로 정정이 안되나요?

직장을 4년 2개월 가량 다녔고 3년 3개월정도 4대보험을 들었다다 사정이 생겨서 3.3프로 떼는 프리랜서로 변경후 9개월 다니고 퇴사한다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어서 퇴직금 목적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제 월급을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퇴직소득으로는 변경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ㅠ 원래 변경이 안 되는 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원래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3.3%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도 많으니, 3.3%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