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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있는 성인의 자격상실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던 성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경우 외에 어떤것이 있습니까? 소득기준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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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

      2.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

      3. 배우자가 위 1, 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공적연금 수급자(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중 연금 수령액이 월 166만 6천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불어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4년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연차에 따라 80% → 60%까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소득자격


      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연간소득에는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주택임대소득없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하였다면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폐업 및 사업중단 사유로 소득 발생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하였더라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2.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원~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여기 기준을 벗어나면 피부양자 요건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와

      재산기준으로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부양요건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