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중 소득부분?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하셔서
2021년부로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찝찝한 부분이 소득인데요.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소득기준이 작년(2020년)기준으로 3,400만원 이하여야 되는거겠지요?
소득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언제부터 그럼 피부양자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