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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관수리225
숙련된관수리22521.01.04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중 소득부분?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하셔서

2021년부로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찝찝한 부분이 소득인데요.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소득기준이 작년(2020년)기준으로 3,400만원 이하여야 되는거겠지요?

소득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언제부터 그럼 피부양자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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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년 소득은 신고가 안됬으므로 19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 20년 소득이 신고되고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자격유지 및 박탈 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에는 국세청에 의해 확정된 소득이 2019년 귀속분이므로 2020년 종합소득이 아니라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연동하여 사용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새로이 갱신됩니다. 장인어른께서 2020년 귀속소들을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므로 21년 11월 ~ 22년 10월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22년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시기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기준 고려시 2020년도의 소득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지금은 2019년도의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이 지나고 3월에서 2020년도의 소득이 확정됩니다. 다른 소득들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나야 최종 소득수준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