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자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금이자 또는 주식배당 등 이러한 것들로 연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1.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는데. 직장가입자인 제가 예금이나 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도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탈락되거나 이럴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었던 부모님이 직접 가입하신 상품이 1000만원이 넘어갔
을때만탈락 사유가 되는건가요?
2. 직장가입자인 제가 2022년 11월에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하고 2023년 11월에 만기 예금 이자를 수령시 예를 들어 999만원을 수령하였다면, 년 1000만원 이하로 수령했으니, 해당년도를 지나치고 2024년 1월1일부터 예금상품을 다시 가입한뒤 2025년 1월에 1000만원 이하로 만기예금이자를 수령한다면 현행 세금이든 건보료든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는데. 직장가입자인 제가 예금이나 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도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탈락되거나 이럴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었던 부모님이 직접 가입하신 상품이 1000만원이 넘어갔
을때만탈락 사유가 되는건가요?
피부양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가입한 금융상품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2. 직장가입자인 제가 2022년 11월에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하고 2023년 11월에 만기 예금 이자를 수령시 예를 들어 999만원을 수령하였다면, 년 1000만원 이하로 수령했으니, 해당년도를 지나치고 2024년 1월1일부터 예금상품을 다시 가입한뒤 2025년 1월에 1000만원 이하로 만기예금이자를 수령한다면 현행 세금이든 건보료든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1천만원 기준은 해당금액이 추가지역보험료 기준 2천만원에 포함되냐 안되느냐 기준이고 이자와 배당 및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합산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