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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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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부양가족, 종합소득세 신고 연2000만원 소득기준

부모님 부양가족 관련해 여쭤봅니다.

인터넷을 찾아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제외

  1. 분리과세되는 개인연금, 배당금

  2. 비과세 계정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3. 비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 차익, 채권의 양도차익

    -위 1,2,3 수입의 경우 부양가족자격에서 탈락되는 연 2000만원 소득기준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위 1,2,3 수입 중 어느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의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박탈 기준 소득인 2천만원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3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