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수령액 합산 기준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한 연금소득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합산하는 금액 기준이 있는지(예: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같은 금액 기준)

아니면 금액 무관하게 타소득과 합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대상이며,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연금소득금액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