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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12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외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 수령한 금액도 수득금액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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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총 연금액은 수령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연금액을 확인해보시면 합산대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기타, 사업, 근로 등등)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