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반려질문요ㅜㅜ
부모님 만58세 이시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셔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는데 소득은 3.3프로만 떼는곳 다니시다가 퇴사하셔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2023년 소득 부적합으로 반려됐는데.. 왜 24년도가 아닌 23년도 소득으로 반려된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도 소득은 아직 정산이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24년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이루어 집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3.3소득자라면 아직 신고가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2023년 기준)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합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소득은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전년도(2024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합니다. 연금 소득 이외 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전년도(2023년) 귀속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의 합을 구한 다음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부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사적 연금소득을 제외한 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에 온 것을 이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2024년 공적연금을 제외한 2023년 그외 기타 소득에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요건도 통과해야 하지만 재산요건도 통과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시는 경우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반려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판단할 때 전년도 소득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득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을 수 있어 2023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신 상태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