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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화로운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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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관련질문 어렵네요 도와쥬새요

부모님 저 포함 친오빠밑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신청할려고하는데 제가 24년도에 수입이 잡혀있다고 나와서 반려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두군데에서 수입이 잡힌거같은데 지금은 두군데 다 사업장이 없어진상태여서 해촉증명서를 못구하는데 공단에 없어졌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수입이있는데 이건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현재 부모님이랑 동거중인데 독립하면 부모님은 오빠밑으로 들어갈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독립하면 부모님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오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해촉증명서 관련해서는 공단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