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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07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무엇인가요?

와이프건강보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자격이 상실된다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임금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소득요건이 왜 부적격된건가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어떻게되길래 저런 고지서가 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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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된다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박탈 됩니다.

    비사업자라면 1,4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마다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기준 강화로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달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연 합산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소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들의 경우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구체적인 원인과 금액기준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조건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것입니다.

    모든 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을 초과한다면 자격이 해제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만원이상일 경우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은 피부양자가 부부여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무엇인가요?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