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와이프가 피 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실 된다고 연락이 와서.. 와이프 소득이 2000이상이면 피 부양자로 등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와이프의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직장가입자가 되면 분리되어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와이프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소독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 조건에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등록요건으로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