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맞벌이 부부로 지내다 집사람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명의가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집의 소유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재산 , 소득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의 경우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오늘이라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로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나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
재산요건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가능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714729a0095921b2ec1e041df9056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