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탈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주부인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인데 보증금하고 월세를 얼마이상 받으면 와이프가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1)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나 사업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항니 경우이어야 하며, 2)재산세 과세
표준 5.4억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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