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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커다란쌍봉낙타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는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구요.
다음달부터 학원에서 프리렌서로 월 90만원 정도 시급제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도 빠지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도 따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대충 총급여는 연 1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보험 빠지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비용 차감 후) 이하이어야 하므로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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