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아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조건.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는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구요.
다음달부터 학원에서 프리렌서로 월 90만원 정도 시급제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도 빠지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도 따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대충 총급여는 연 1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보험 빠지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비용 차감 후) 이하이어야 하므로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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