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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3.07.0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현재 본인은 공무원연금 수령으로인해 작년부터 피부양자 탈락이라 지역보험료를 내고 와이프는 임의가입중으로 내년 상반기3년이 되는데 소득요건은 부부둘다각각충족해야 되지만 재산요건은 둘중한사람만 충족해도 피부양자등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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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부부 중 한 명만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부부 둘 다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공무원연금 수령자이며 작년부터 피부양자 탈락이라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와이프는 임의 가입중으로 내년 상반기 3년이 되는 상황에서는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