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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

24.12.26

퇴직후 건강보험 수급 자격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정년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올해 말로 직장을 퇴직하는데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수입이 없으면 건강보험 수급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도 지역가압자가 되어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인 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만 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라면 각각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