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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관련 지역보험가입자이자 연금소득 2천만원이상자인데 남편이 직장보험취득(20260624)시 피부양자로 등재시 지역건강보험료와
남편의 직장가입취득으로 피부양자로 가입시
어느쪽의 건강보험료가 절약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등)수준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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