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유지 조건

현재 가정주부로

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 있어요.

(기타소득, 이자소득 있음)

1. 피부양자 자격 조건

2.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3.이자소득 기준이 세전 이자금액인지, 세후 이자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적용되어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분리과세 소득 제외)이하이어야 합니다.

    3. 세전입니다. 세법에서 모든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