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적용되어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