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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년 2천만이하 분리과세 인 경우
근로소득이 년 얼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되는지요?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 기준은요?
그리고 만약 주택임대소득 년 400만이하로 비과세 인 경우
근로소득이 얼마까지여야
각각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가 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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