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주부 배우자 근로소득 얼마까지 피부양자 유지?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년 2천만이하 분리과세 인 경우

근로소득이 년 얼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되는지요?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 기준은요?

그리고 만약 주택임대소득 년 400만이하로 비과세 인 경우

근로소득이 얼마까지여야

각각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가 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