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주부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정주부의 주택임대소득(주임사x)이

년2000만 이하(분리과세)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

인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피부양자 유지인지요?

일전에 임대등록시 년1천만 넘거나

임대미등록시 년400만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으려면 미등록시 4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등록시 1,0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