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주부 주택임대소득 관련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가정주부의 주택임대소득(주임사x)이

년2000만 이하(분리과세)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피부양자 유지

인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피부양자 유지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