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는 세대원 일때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대 기준 주택보유수는 아내 입장에서 1개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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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부부는 무조건 합산입니다. 둘 중 아무나 주택이 1개 있으면 1주택입니다.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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