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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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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부부 공동명의 주택

- 세대주 : 본인 / 요건 충족된 근로소득자

- 차입자 : 배우자 (실제 세대주 부담)

세대주가 저인데 차입자가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본인 명의 주택·차입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