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차입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부부 공동명의 주택
- 세대주 : 본인 / 요건 충족된 근로소득자
- 차입자 : 배우자 (실제 세대주 부담)
세대주가 저인데 차입자가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본인 명의 주택·차입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