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원 신청 가능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이고 세대주는 배우자 저는 세대원 대출계약자는 배우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30년 상환으로 제가 배우자 통장에 매월 입금하고 해당 배우자 통장에서 상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연말정산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기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