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청렴한사마귀80
청렴한사마귀8021.03.3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부부공동명의, 배우자가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장이고 주택의 명의는 저/배우자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2018년 12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배우자가 신용등급이 높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하나은행에서 실행했고

배우자는 현재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담보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주택자금 조회를 해도 0원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인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18.12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34평형)


요약하면

- 부부 공동명의

-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 (배우자는 연말정산 비대상자. 질문자의 부양가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이 없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