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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장기주택처당차입금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등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

    가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세대주에 해당하고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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