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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총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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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 공동명의 무주택 1주택 무엇일까요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

대출 및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면 와이프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아니면 와이프도 1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기에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해당 세대는 1주택 세대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면 배우자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