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시에 피부양자 카드결제내역과보험료혜택은?
남편 직장에 지난3월 1일부터 피부양자로
접수되였는데 피부양자가쓴 카드내역과
보험료도 소득공제받을수있는지요
참고로 남편 67세로 월소득은세금빼고
610만원정도받고있고 무주택자이며
올해 3월부터 처음피부양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항간에 남편소득이500 만원넘으면
혜택을못몰수있다는 예기를하는
사람도 있는듯하여 여쭙습니다
된다면 지출자료늘어떻게준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부인)의 소득요건이지 연말정산 하는 당사자(남편)의 소득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남편분것까지 같이 받으려면 근로소득만 따졌을때 533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충족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