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배우자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2024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이며,

현재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다가와서 남편이 홈택스 들어가서

피부양자로 제 정보 나오게끔 정보 동의 & 등록도 했는데요.

남편이 로그인해서 보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저의 주택자금과 월세 항목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남편밑으로 나오는건 피부양자 등록 이후 금액만 나오는지?

  2. 제가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4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