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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장난기있는도미
가장장난기있는도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후 일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 하게 될 경우 제가 해야하나요?

2.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3. 남편이 해야 할경우 제가 부양가족 조회 동의 하여 신용카드 조회하면 월별 사용 금액으로 뜨는지 총 금액으로 뜨는지.. 어떻게 뜨는지 궁금합니다.

4. 부양가족 조회하면 어떻게 뜨는지 사진으로 보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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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 24년 중 총급여가 500만원 넘는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3. 배우자 입장에서 본인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