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후 일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 하게 될 경우 제가 해야하나요?
2.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3. 남편이 해야 할경우 제가 부양가족 조회 동의 하여 신용카드 조회하면 월별 사용 금액으로 뜨는지 총 금액으로 뜨는지.. 어떻게 뜨는지 궁금합니다.
4. 부양가족 조회하면 어떻게 뜨는지 사진으로 보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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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4년 중 총급여가 500만원 넘는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배우자 입장에서 본인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