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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장난기있는도미

가장장난기있는도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후 일 안하고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이 500이 넘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질문

  1. 이럴 경우 배우자가 국세청에서 제 카드 내역을 볼수는 없는거죠? (국세청에서 동의 한거 없음)

  2. 그럼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인가 그거 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하는거 처럼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남편 밑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제 카드 내역이 제공될텐데 이때 어떻게 제공되나요? 월별로 제공되나요? 아니면 총 금액으로 제공되나요? 아니면 현대 얼마 우리 얼마 이렇게 제공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의 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하며 정보제공동의만 안하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