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이신가요??
질문자님이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면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 인적공제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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