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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꽃무지44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고 올해 배우자가 퇴직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자격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 경우 배우자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하다면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안되면 배우자는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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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의 부모님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무 이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함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