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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큰고니250
화려한큰고니25022.02.15

부양가족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결혼후 맞벌이를 하다가 배우자가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되는 건가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을 수있는 기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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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일을 그만두셨어도 해당 연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2021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분이 2021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