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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11.24

배우자 부양가족 중간 퇴사시 가능한가요?

올해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4월까지 배우자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4월까지는 다녀서 연소득이 100만원이 당연히 넘거든요.


아니면

올해까지는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해야하고

저는 혼자 하고

내년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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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해까지는 별도로 진행하시고, 내년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월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월에 퇴사하셨어도 4월까지 총급여가 533만원이 넘게 되면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에 급여가 140도 안될리는 없으니 올해는 힘들고 내년부터는 부양가족공제 가능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 정산이 끝나고,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만 질문자님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며,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일반 회사에서와 같이 1,2월에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퇴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질문자 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