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외국에서 소득 발생 시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도, 안 낼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시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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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인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거주를 2년 이상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의 경우나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비과세 대상이라면 집값상승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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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19년 이후 가입하는 분 부터는 부동산임대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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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판매후 새로구매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됩니다.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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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산정시 적용되는기간은 모두 1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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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를 2채를, 1채는 올해 매도하고 , 2024년도로 넘어갔으나 매도 시점으로부터 1년안된 시점에 매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년도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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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가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또는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보충적평가로 신고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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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관련 세금신고 관련해서 회사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약, 부업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부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택으로 직접 고지되나 추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같이 조회되므로 이로 미루어보아 타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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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 판단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하고 매도한 B주택과는 무관하며, A와 C주택의 요건만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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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봤는데 오히려 돌려받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입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시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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