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봤는데 오히려 돌려받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내일 정치기부금 1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면 각각 고대로 돌려받나요?
제가 2023년 1년간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14만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입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시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세액공제를 반연 전 이미 결정세액이 0으로 전액 환급받는다면 더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 환급세액이라면 기부금을 더 지출하여도 추가환급은 불가능하며, 일부만 환급받았다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