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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고향 사람 기부제라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나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세액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16.5%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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