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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8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10만원초과 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은 전체 다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의 비율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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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지방세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할수 있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액 - 10만원)*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단체 및 법인은 기부 불가)이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지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잇습니다.

    기부금 접수처는 온라인은 정부플랫폼 "고양사랑e음" 또는 민간플랫폼 "위기브'

    사이트,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창구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지방소득세포함 16.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