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몇%공제되나요?
연말정산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의 기부를 하면 10만원을 돌려주고 3만원의 상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30%인 1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만큼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기란? 고향사랑 기부는 년 최대 500만원이며, 년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즉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까지는 10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