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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소득공제에 10만원이 전액 공제된다는데 소득공제할때 예를 들어 1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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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대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므로, 기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전액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는 본인이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