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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10만원 전부 환급해준다는 소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가 됩니다. 다만 환급보다는 소득세 환급이라 연말정산에 세금 낼 것이 많으면 하셔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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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 금액을 내년에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새액공제 대상인데 내가 기부한 금액 10만 원만큼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세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전액 되돌려 받는 것처럼 되는 제도입니다. 단지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답례품을 최대 30%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탈노동고고싱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가하시게 되면
내는 돈 10만원은 세액 공제가 되어서
결국 돌려주는 것과 동일하며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2-3만원 선의 선물도 있습니다.
독특한병아리168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 10만원까지 기부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