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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맥화이트골드심
고향사랑 기부제란게 있던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10만원을 돌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에서 10만원만큼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세액공제 반영 전이라도 이미 결정세액이 없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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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본래 없다면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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