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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때까치1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낼 세금이 30만원일때 20만원만 내면 되는건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3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받는건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냈던 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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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30만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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