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서 납부 내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통해 봉사단체에 정기적인 월 공제 기부금(5000원 상당) 및 정치후원금(1회 당 10만원)은 연말정산에서는 혹시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당시 기부 및 정치후원을 독려하였던 분들의 주장) 혹시 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은 납부 금액 대비 정말 전액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돌려받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금 기부금은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