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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마우지121
보랏빛가마우지12122.01.06

연말정산할 때 기부를 많이 하면 환급이 많이 되나요?

전 기부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대요.

지금까지 연말정산할때 기부한 것을 따로 정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말정산시 기부한 내역을 제출하면 환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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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를 장려하기위해서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한도액이 있긴하지만 기부금이 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천만원초과분은 30%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한도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한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가족이 지출한 것도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